정부지원사업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이란?
50인 미만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 자금,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사업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산업재해예방 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규칙)
재해발생요인
재해발생요인 3D:danger,dirtiness, difficyuly
지원대상
위험성평가 참여 사업장(위험성평가표 첨부)
고용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기술지도보고서 첨부)
지원조건
클린사업장 인정(전체개선)
-기술지원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평가 기준 충족
-사업주교육참석
산업재해 위험요인 개선(일부개선)
-기술지원 시 제기된 재해발생 유해ㆍ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일부개선
지원절차
지원절차 도표
지원내용
지원절차 도표
지원품목
안전개선 바닥에폭시 도장공사 적재대/공대/부품함 고소작업대/안전난간/ 전도방지사다리 방호장치/ 방포덮개 충정부방호조치 방폭시설 외 다수
환경개선 국소배기장치/ 조병시설 외 다수
안전개선 전동지게차(1.6톤 미만)/ 이동식대차/에어발란스/ 개인보호장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