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제출대상
다음의 대상 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
  • 1.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으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업종코드 업종명(종분류)
    25*** 금속가공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제조업
    32*** 가구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61** 반도체제조업
    262** 전자제품제조업
  • 2.모든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1)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2)화학설비
    • 3)건조설비
    • 4)가스집합용접장치
    • 5)허가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지 제2012-10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참조
재출대상 확인표로 해당여부 확인
제조업 유해위헙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인표로 해당여부를 확인하세요.
심사확인절차
심사 절차표
확인 절차표